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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빚 주범 50년 주담대 DSR은 '40년' 적용…수천만원 깎일 듯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8.31 11:13
수정2023.08.31 12:57

[앵커]

최근 은행권에서는 신시장에서 부채 문제의 주범으로 전락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금융당국이 결국 소득 계산 기간을 10년 깎아 그만큼의 한도를 줄이라는 지침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구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어제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매한 주요 은행의 대출 담당 임원들을 불러모았는데요.

여기서 50년 만기 주담대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만기는 50년으로 유지하되, DSR은 40년으로 간주해서 계산해달라는 건데요.

DSR을 50년으로 계산했을 때보다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 수요가 꺾일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예상입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상환 기간이 긴 만큼 갚아야 할 원리금이 늘어나지만 DSR 산정 기간도 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 그동안 DSR 규제 우회수단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출시 두 달 만에 5대 은행의 50년 만기 주담대 잔액은 2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앵커]

지침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자]

한 시중은행이 연소득 6천500만원인 대출자의 경우를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금리를 4.5%라고 가정하고 기존 방식대로 DSR을 50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5억1천6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DSR을 40년으로 적용하면 대출 최대 한도는 4억8천100만원으로. 3천500만원이 깎이게 됩니다.

이처럼 DSR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반면, 함께 거론됐던 가입연령 제한은 도입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은행들의 의견을 들어본 뒤 최종 확정 지침을 조만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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