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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손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 30만원 꼭 받으세요"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31 10:50
수정2023.08.31 16:20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사진=서울시)]
내일(9월1일)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에서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나 친인척에게 월 30만 원의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9월 1일부터 지원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이가 2명이라면 월 60시간 이상 돌볼 경우 월 45만 원, 아이가 3명이라면 월 80시간 이상 돌볼 경우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4인 가구 기준 월 810만 2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단,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경감해 계산합니다.

또,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습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9월에 선정된 대상자는 10월 한 달 동안 돌봄 활동 수행을 마치면, 11월에 돌봄비를 지급 받게 됩니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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