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곳 빼고 스쿨존서 밤에 시속 50km 달리면 12만원 딱지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31 08:33
수정2023.08.31 10:00
경찰이 다음달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습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곳곳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찰청은 지난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시범운영 8곳으로 말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입니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입니다. 보도자료와 달리 다음달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입니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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