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주범 '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적용'으로 가닥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31 08:12
수정2023.08.31 08:20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에,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DSR을 산정할 때에는 '40년' 만기로 간주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오늘(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 수협은행 등의 임원들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의 만기는 50년 그대로 유지하되, DSR을 산정할 때에는 40년으로 간주하는 방식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6월 금융위가 가계대출 정상화 방안에 5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난 1월 수협은행을 시작으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출시하거나 준비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50년 만기 주담대가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금융당국이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의 원리금을 따지는 DSR을 산정할 때 만기가 50년으로 길어지면서 한 해 동안 내야 하는 원리금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 전체적인 가계부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즉, 50년 만기 주담대가 DSR이라는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50년 만기 주담대를 출시한 은행들은 '만 34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하거나, 아예 판매를 중단하는 등 선제적으로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지침이 없다보니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은행들이 있어, 금융당국도 지침을 준비 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50년 만기 주담대와 관련한 지침을 준비 중인데, 이날은 최종적으로 은행들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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