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검사비용 5만원 입니다"…오늘부터 공짜 아닙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31 07:29
수정2023.08.31 10:00
코로나 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이 31일부터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우선 코로나 관련 검사 비용이 늘어납니다. 동네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때 현재는 진찰료 5100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론 진찰료를 포함한 검사비를 2만원에서 최고 5만원 내야 합니다.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의료기관마다 비용이 다릅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신속항원검사 부담은 1만원 수준입니다.
유전자 증폭(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자가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유증상자에 한해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했는데, 이제 비급여로 6만~8만원을 내야 합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만 본인부담률 30~60%를 적용합니다.
병원 입원이 예정된 환자나 상주 보호자는 지금처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비는 기존에는 모두에게 지원됐지만, 앞으로는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계속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완전한 일상 회복’ 이전까지입니다. 코로나19 중환자의 인공호흡기 등 치료비 일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올해 말까지 유지합니다. 또 전 국민 무료 접종도 유지됩니다.
현금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최고 15만 원)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급했던 유급 휴가비(최고 22만5000원) 지원 제도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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