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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부턴 학폭가해자 정시 때도 감점…아예 '지원불가'도 가능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30 17:29
수정2023.08.30 21:10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때부터는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이라면 수시뿐만 아니라 수능 100%인 정시 때도 감점 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거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오늘(30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학폭 조치에 따른 불이익을 두려워해 자퇴 우회로를 택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검정고시생에게도 각 대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폭 조치를 받은 전력이 기재된 학생이라면 아예 지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학교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인성을 중요 덕목으로 강조하는 교대나 사범대 등의 경우 아예 '지원 자격 박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학폭 조치사항 유형별로 감점을 차등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폭 조치는 피햬 학생에게 서면 사과를 하는 1호부터 9호 퇴학까지 강도가 다양합니다.

각 대학은 오늘 발표된 기본사항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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