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해지하면 분양대금 이자도 지급...청약통장 부활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8.30 15:40
수정2023.08.30 16:17
오늘(30일)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단지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청약통장 부활이 가능합니다.
앞서 LH는 청약으로 분양받은 경우 계약 해지 시 청약통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이미 입주를 마쳤더라도 당첨자 명단 삭제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납부한 입주금과 이자도 계산해 돌려줍니다. 또 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이사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철근 누락된 단지가 추가로 나올 경우에도 이번에 확정한 기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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