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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 녹음합니다"…국세청 삼단봉까지 꺼낸 이유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8.30 14:56
수정2023.08.30 16:17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세무서 민원봉사실 전 직원에게 녹음기가 지급되고 전담 경비 인력도 배치됩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민원업무 직원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오늘(30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에 응대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진 고 강윤숙 민원봉사실장 사건이 발생한지 한 달여 만입니다.

앞으로 모든 세무서에 민원인과 업무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직원 전용 출입문을 만들고, 민원 창구엔 투명 가림막 등을 추가 설치됩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외주 경비인력을 민원인 방문이 많은 수도권 내 6개 관서에 먼저 배치하고, 경찰출동 전까지 초기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방호인력에게 방검조끼 외에 삼단봉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직원이 고소와 고발을 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는 등 법률 지원도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폭행·폭언 등으로 정상적 국세 행정 집행을 방해하고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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