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본 경제] 주택연금 가입대상 늘리고, 월지급액도 오른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8.29 17:45
수정2023.08.29 20:51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가 기존 공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가입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연스레 월 수령액도 늘어나는 건데요.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인 72세 A 씨가 시세 9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기존 283만 9천 원에서 294만 9천 원으로 4% 증가합니다.
10억 원인 경우는 보시는 327만 원, 11억 원 이상일 경우는 3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일 경우 월지급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12억 원까지만 인정해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 주택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10월 12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주택 가격이 높아지니,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자연스레 월 수령액도 늘어나는 건데요.
주택연금 평균 가입연령인 72세 A 씨가 시세 9억 원인 주택으로 가입할 경우 월지급금은 기존 283만 9천 원에서 294만 9천 원으로 4% 증가합니다.
10억 원인 경우는 보시는 327만 원, 11억 원 이상일 경우는 340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시세 9억 원 미만일 경우 월지급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세 12억 원 이상의 주택은 12억 원까지만 인정해 월지급금이 산정됩니다.
기존 가입자들 중에 주택 시세가 9억 원을 넘는 경우라면 10월 12일 이후 6개월 내에 기존 계약을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6.[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7.[단독] 실손보험 본인부담 대폭 늘린다…최대 50% 검토
- 8.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9.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10.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