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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10만원…대상과 신청방법은?

SBS Biz 강산
입력2023.08.29 17:45
수정2023.08.30 07:36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2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올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인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강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26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두 장려금을 합쳐 모두 총 2조 82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보면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각각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가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별도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가 기준 시가로 포함되고요. 또 전세금,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조합원과 입주권 등이 다 포함된 재산 합계를 말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려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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