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평균 110만원…대상과 신청방법은?
SBS Biz 강산
입력2023.08.29 17:45
수정2023.08.30 07:36
[앵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2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올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인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강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26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두 장려금을 합쳐 모두 총 2조 82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보면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각각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가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별도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가 기준 시가로 포함되고요. 또 전세금,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조합원과 입주권 등이 다 포함된 재산 합계를 말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려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오늘(29일)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올라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110만 원인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은 강산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국세청이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보낸 대상은 모두 261만 가구입니다.
지급액은 두 장려금을 합쳐 모두 총 2조 8274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을 충족했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나 ARS(1544-9944)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을 보면 단독가구는 지난해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각각 3200만 원, 380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지난해 가구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과 별도로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학선 /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 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차가 기준 시가로 포함되고요. 또 전세금,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조합원과 입주권 등이 다 포함된 재산 합계를 말합니다.]
자격심사를 통과했다면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의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또 부양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장려금을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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