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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 근로·자녀 장려금 조기 지급…가구당 110만원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8.29 14:05
수정2023.08.29 16:17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근로·자녀 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지급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이날 지급되는 근로·자녀 장려금은 2022년 귀속 정기분으로 총규모는 2조 8천274억원입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올랐습니다.

예금계좌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이날 신청 계좌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현금 수령 신청 가구는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통지서·신분증 확인 절차를 거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심사 결과는 모바일,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지난해 귀속분을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장려금 상담센터로 하면 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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