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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공직자 농수산물 선물 15만원까지…명절엔 30만원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29 13:46
수정2023.08.29 16:17

[김홍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오늘(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30일부터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을 보면 우선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격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릅니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입니다.

이번 추석은 다음 달 29일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오르는 선물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또,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도 확대됩니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지만,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바로 현금화할 수 있어 사실상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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