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스쿨존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8.29 13:36
수정2023.08.29 16:16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됩니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있습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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