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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직원들 일탈...협력업체와 짜고 100억원 꿀꺽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8.29 13:19
수정2023.08.29 16:47


롯데카드 직원들이 카드 상품 제휴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이 넘는 뒷돈을 받고 부실 계약을 맺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카드 직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 지난 14일 롯데카드 직원 2명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카드사 마케팅팀 팀장과 팀원인 사고자 2인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해당 업체를 카드상품 프로모션 협력업체로 선정했습니다.

이어 프로모션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고 프로모션 실적 확인수단 없이 카드발급 회원 1인당 1만6천 원의 연비용을 정액 선지급하는 프로모션 제휴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이러한 계약으로 협력업체에 2020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105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대가로 사고자 2인은 이 중 66억 원을 페이퍼컴퍼니 및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해 부동산 개발 투자와 자동차·상품권 구매 등에 소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카드 제휴서비스는 카드사 영업부서가 직접 운영 또는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사고자가 제휴서비스를 외부업체에 일괄하여 위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입찰 담당부서가 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사고자가 담당하는 마케팅팀이 입찰을 직접 진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규협력사 추가시 역량평가 후 부문장전결이 필수임에도 미이행하고 입찰설명회를 생략했으며 입찰조건 및 평가자도 임의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선정·계약체결 등의 과정에서 계약서 세부조항 검토 미흡 등 관련부서의 내부통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고, 협력업체와의 계약내용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계약상 해지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 금액이 커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상기 혐의사실에 대해 롯데카드 직원 2인 및 협력업체 대표를 특경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을 엄정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어 해당 카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카드사 대상으로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체 점검 후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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