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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코로나19 상환유예 조치 종료…정부, 연착륙 지원 나선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8.29 11:16
수정2023.08.29 14:00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 가운데, 상환유예가 다음 달이면 종료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현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는 시행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왔지만, 지난해 9월 5차 연장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기간을 늘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라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상환 유예는 다음달까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상황 유예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만기연장 지원 대상은 34만 명, 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환유예는 1만1천 명, 총 5조2천억 원의 대출 잔액에 대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기연장과 상환 유예를 합친 전체 규모로 보면, 35만1천 명의 차주들이 76조2천억 원의 대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말과 비교해 총 24조 원, 약 8만 명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상환 유예의 경우,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뒤 오는 2028년 9월까지 최대 5년 간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유예된 이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간의 거치기간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상자의 98.1%가 상환계획 수립을 끝마친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은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다음달 종료되기 때문에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조치가 끝난 이후에도 순조로운 연착륙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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