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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대출' 집주인도 전세금 반환 보증 직접 가입

SBS Biz 김기호
입력2023.08.29 11:15
수정2023.08.29 14:00

[앵커] 

이런 상황이라면 대출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돼야 하지만, 당장 역전세난으로 전세금을 못 돌려주게 된 집주인에게는 정부가 결국 대출길을 열어줬습니다. 

이런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했는데요. 

현재는 세입자가 가입 신청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했는데 앞으로는 집주인도 직접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기호 기자, 그러니까 세입자가 번거로워질 것 없이 집주인이 알아서 전세보증을 가입할 수 있단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전세금 반환 특례 보증보험 가입을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특례 보증보험'은 지난달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은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게 되면 후속 세입자를 더 빨리 구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세입자 입장에선 전세금 반환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앵커] 

가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전세보증금이 줄었거나,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은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기존 보증보험은 전세가 기준으로 수도권은 7억 원, 비수도권은 5억 원을 넘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지만 특례 보증보험은 이 한도를 없앴습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상품은 전세금 10억 원의 가입 기준이 있습니다. 

대출은 받은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안에 반환보증 가입을 마쳐야 하고요. 

당장 후속 세입자를 못 구한 경우에는 추후 세입자를 구한 뒤, 마찬가지로 전입일 3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SBS Biz 김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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