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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으면 저리로 5억까지…출산시 대출·주택 당첨 쉬워진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29 11:15
수정2023.08.29 21:25

[앵커]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에 더해 우리 삶의 변화도 내다볼 수 있는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건 저출생을 해소하기 위한 출산 가구 지원책이 대거 포함됐다는 겁니다.

출산 가정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우선 주거 대책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정부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을 기존 연 7천만 원에서 1.3억 원 이하로, 한도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데요.

공공주택 분양이나 임대의 경우에도 출산 가구를 우선 배정합니다.

분양의 경우 현재는 출산을 하더라도 경쟁률이 높은 신혼부부 유형만 가능해 출산 시 가점 외에는 혜택이 없습니다.

때문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새로 만들어 청약 경쟁률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혜택들의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가구로, 출산 후 2년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앵커]

출산뿐만 아니라 육아 역시 현실적인 어려움인데, 육아휴직이 확대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근로자의 법정 육아휴직 사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장 1년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사용 시에만 각각 6개월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 휴직 시 소득 감소로 남성의 돌봄 참여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모 맞돌봄시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영아기 특례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급여상한 역시 기존 월 300만 원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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