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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월지급금 최대 340만원 받는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3.08.29 10:09
수정2023.08.29 13:11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시세 9억원 이상인 주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 늘어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늘(29일) 공사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사법 시행령은 입법예고를 마친 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앞둔 상태로, 차관회의·국무회의를 모두 통과하면 공사법 개정 시행일인 오는 10월 12일 총 대출한도 상향과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총대출한도 상향은 가입대상 주택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주택가격 대비 적정 월지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월 지급금은 최대 20% 늘어나며, 증가폭은 가입자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총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지급금이 변동되지 않습니다.

가령,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지급금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천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천원으로 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천원으로 43만7천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천원으로 20%인 56만8천원가 각각 늘어납니다.

이번 제도 변경은 오는 10월 1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나, 기존 가입자의 경우 총대출한도 상향(5억원→6억원)으로 월지급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입자는 제도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 후 재가입하면 됩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노령층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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