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세종 차주 1인당 가계부채 1억원 넘었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29 07:28
수정2023.08.29 08:31
서울과 경기, 세종 지역의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오늘(29일) 한국은행 제주본부 양재운 과장이 신용정보원 및 신용정보회사(NICE)를 통해 분기별로 수집한 가계부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말 기준 전국(제주 제외)의 가계부채는 2019년 말 대비 9.1% 증가했습니다.
인천의 가계부채가 22.7%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그 뒤를 경기(16.4%)와 대구(16.3%), 부산(13.1%), 광주(12.4%), 경북(11.1%) 등 순으로 이었습니다.
지역별 가계부채를 차주 수로 나눈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국 평균(제주 제외)은 8천9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차주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세종으로 1억 1천200만 원이었고, 서울은 1억 600만 원, 경기도는 1억 300만 원으로 1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어 대구(9천900만 원), 제주·인천(각 9천700만 원), 부산(9천600만 원), 울산(9천500만 원), 전남(7천400만 원), 강원·전북(각 7천500만 원), 충북(7천600만 원), 경북(7천800만 원) 등 순이었습니다.
2019년 말과 비교해 대구와 인천의 1인당 가계부채가 18.4% 증가하면서 가장 많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부산(14.5%), 광주(10.8%), 서울(10.6%), 대전(10.3%)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LTI)을 살펴보면 1분기 말 기준 전국 평균이 227%로, 차주들은 소득의 2배 이상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세종이 268%로 가장 높았고, 제주(258%), 대구·경기(각 254%), 인천(253%), 부산(250%), 서울(247%), 울산(226%), 광주(224%), 충남(218%) 등의 순이었습니다.
연령별 1인당 가계부채 규모를 보면 청년층(20·30대)이 평균 7천400만 원이었고, 고령층(60대 이상)이 8천300만 원, 중장년층(40·50대)은 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청년층이 20.4% 급증하면서 중장년층(5.8%)과 고령층(2.8%) 증가율을 웃돌았습니다.
이같은 전반적인 가계부채 증가세는 2020~2021년 저금리 기조에 따른 투자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에 빚을 내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가 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당분간 1인당 가계부채 규모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증가는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고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킬 수 있어 중앙은행의 관심"이라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계부채가 연착륙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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