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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받을 때 주의하세요"…병원 말만 들었다간 낭패

SBS Biz 류정현
입력2023.08.28 17:45
수정2023.08.28 21:25

[앵커] 

최근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적발 금액도 늘었다는 소식, 종종 전해드렸죠. 

문제는 평범한 환자들도 병원의 권유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류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일부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활용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분해나 레이저, 제모와 같은 미용시술을 받으면서 도수치료도 함께 받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환자들을 유혹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황선홍 / 손해보험협회 소비자보호정책팀장 :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서 여러 비급여 진료 등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모 개선 시술 후에 보험적용이 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에는 거절하셔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조 원을 넘겼고 연루된 사람도 10만 명을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보험사기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며 안내받은 대로 한 건데, 보험사가 갑자기 문제가 있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손해보험 민원 비중은 30%를 넘기며 가장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약 60%는 보상에 관한 불만이었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소비자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다기보다는 병원에서 잘못된 정보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차라리 병원에) 구상권 청구를 하면 병원이 과잉 진료를 못 하겠죠.] 

한편 만연한 보험사기를 이유로 보험사가 정상적인 청구까지 과도하게 심사하는 경우도 많아 애꿎은 불편과 피해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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