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이달 말 향후 일정 논의
SBS Biz 김정연
입력2023.08.28 13:52
수정2023.08.28 16:19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28일)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올해 현대차 교섭의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보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지난 25일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91.8%, 즉 과반이 찬성했습니다. 이번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투쟁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오늘(28일) 오전 노측에 교섭 재개를 요청했습니다. 관련 일정도 오는 30일 정할 예정이라고 노조 측은 전했습니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18만4천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만 60세인 정년을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이는 2018년 7월 이후 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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