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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지포인트인데 공무원엔 '비과세' 차별 논란

SBS Biz 강산
입력2023.08.28 11:15
수정2023.08.28 18:30

[앵커] 

기업과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가 받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반면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는 물론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돼 '차별 논란'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산 기자,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 대한 '이중잣대'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최근 회사가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의 범주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고 확인한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 원을 환급해 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일반 노동자의 복지포인트에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혜시비를 낳았던 해묵은 문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습니다. 

[앵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자]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와 월정 직책급 등을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해 놨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급여의 성격으로 받지만, 공무원이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부터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에도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지금껏 10년 넘게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Biz 강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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