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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영업정지 10개월 '철퇴'…"아직 통보 안 받아"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8.28 11:15
수정2023.08.28 18:30

[앵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논란의 중심에 선 GS건설이,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게는 10개월 동안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GS건설은 행정 제재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채은 기자, GS건설에 대한 국토부 처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 겁니까? 

[기자]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벌어진 검단 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에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영업정지 10개월 처분'은, 직접적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정부가 내릴 수 있는 사실상 최고 수위 징계입니다. 

[앵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되면 GS건설에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자]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기간 동안 공공·민간사업 모두에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GS건설은 인천 검단 아파트의 전면 재시공 결정으로 이미 5천500억 원의 건설비용이 추가 손실로 잡혔는데요. 

이번 고강도 행정처분까지 받게 되면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직접 통보를 받은 내용이 없다"며, "사고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이 많아, 면밀히 검토해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1년 4개월 영업정지를 받자,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처분 소송으로 정상 영업을 이어가는 HDC현대산업개발처럼, GS건설도 소송 절차로 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Biz 박채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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