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부터 자영업자 신용대출도 2천만원까지 저금리로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8.28 11:15
수정2023.08.28 16:04
[앵커]
파월 발언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일단 국내의 금리와 물가 상황 먼저 전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대출자들이 고통스럽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 대출로 영업을 유지했던 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금리 대환대출의 사업 범위를 사업자 대출 한정에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확대는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언제부터 자영업자 대환대출이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31일부터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최초로 대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 대출 또는 카드론입니다.
또 폐업하지 않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최고 연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대상이 63만 명을 웃돌며, 잔액 기준으로 9조 8천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사업자 대출에 한정돼 시행되면서 총 공급액 9조 5천억 원인데, 현재 1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대환 한도는 대출자별로 최대 2천만 원인데, 기존 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대출자별로 대환 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했을 경우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보유 중인 차주는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파월 발언은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일단 국내의 금리와 물가 상황 먼저 전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모든 대출자들이 고통스럽지만, 특히 코로나 시기에 대출로 영업을 유지했던 자영업자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정부가 저금리 대환대출의 사업 범위를 사업자 대출 한정에서 자영업자의 가계대출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작정 확대는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연신 기자, 언제부터 자영업자 대환대출이 확대되는 건가요?
[기자]
오는 31일부터입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부터 사업자 대출만을 대상으로 운영했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할 예정인데요.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최초로 대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 대출 또는 카드론입니다.
또 폐업하지 않고,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연 7%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최고 연 5.5%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환대출 대상이 63만 명을 웃돌며, 잔액 기준으로 9조 8천억 원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사업자 대출에 한정돼 시행되면서 총 공급액 9조 5천억 원인데, 현재 1조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한도는 얼마나 되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기자]
대환 한도는 대출자별로 최대 2천만 원인데, 기존 사업자 대출을 포함할 경우 대출자별로 대환 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 대출을 1억 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 했을 경우 가계신용대출을 추가로 대환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시중은행을 포함한 전국 14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5년 만기 대출을 보유 중인 차주는 오는 31일부터 10년 만기 대출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8.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
- 9.[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10.삼성은 왜 '52시간' 제외 절실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