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할머니·할아버지, 손주 돌보고 30만원 받으세요!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8.28 10:03
수정2023.08.28 13:14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육아를 도와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도 돌봄비용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은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영아 기준) 친인척이 한 달에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인척이 지원하기 어렵거나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호하면 서울시가 지정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 상당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민간기관으로는 맘시터와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등 3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를 키우면서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천 원)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과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힘들어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의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 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은 9월 1일부터 매월 1~15일,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를 통해 받습니다. 이후 각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당은 신청일 다음 달부터 수행된 돌봄에 대해 지급됩니다. 활동 시간 인증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되는 QR코드로 하면 됩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다미다른기사
상생협의체 "배민·쿠팡 중개수수료 9.8%→2.0∼7.8%로 결정"
LG 3분기 영업이익 4천767억원…지난해보다 6%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