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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복지포인트인데…근로자 부과 '건보료' 공무원엔 비과세 논란

SBS Biz 박채은
입력2023.08.28 09:03
수정2023.08.28 10:25


같은 복지포인트에 대해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이중잣대가 적용되는 것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물건비'로 분류돼 소득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빠져있습니다.

하지만 사기업과 공기업, 공공기관의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도 부과됩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는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포함되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렇게 정한 보수에 고용주가 국가인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지난 2010년부터 건보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몇 차례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10년 넘게 관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근로소득인 보수에만 건보료를 매기도록 한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있습니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화손해사정이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 4천700여만 원을 환급해 달라며 서울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복지포인트를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해도 근로소득이기에 과세하는 게 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판 결과가 공개되자, 과세당국과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와 일반 노동자의 복지포인트에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특혜시비를 낳았던 해묵은 문제가 새삼 조명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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