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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153억원…81% '미환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8.28 08:39
수정2023.08.28 09:07


최근 5년 6개월간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이 1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2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산재보험 부정수급액은 153억 1천600만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5억 8천100만 원, 2019년 59억 1천100만 원, 2020년 32억 1천700만 원, 2021년 15억 100만 원, 작년 13억 3천800만 원, 올해 상반기 7억 6천700만 원 등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다치곤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해 보상을 받거나, 브로커 등을 통해 다친 정도를 과장해 더 많은 보상금을 챙기는 등 총 1천600여 건의 부정수급 사례가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소송을 통해 징수하기로 결정된 금액은 299억 700만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환수가 이뤄진 금액은 57억 5천2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미환수율이 80.8%, 미환수액이 241억 5천500만 원에 달하는 겁니다.

이 의원은 "거짓으로 국민의 혈세를 빼먹었다가 걸려도 안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퍼지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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