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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대상에 없는 LH…원희룡 "발주처 LH의 책임 물을 것"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27 16:52
수정2023.08.27 21:0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한준 LH 사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단아파트 사고 및 GS건설 현장점검 결과 회의'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에서 LH가 빠진 데 대해 "LH를 (처벌 대상에서) 빼놓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LH가 가장 엄정한 처분과 시정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원칙을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늘 발표한 것은 건설 관련법상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처는 빠지게 돼 있다"며 "LH의 민·형사, 감독상 책임이 빠져있다고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LH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LH는 공기업으로서 업무를 성실히 하고 감독하는 실무적 책임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배임이나 업무 태만, 중대한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 각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해 오늘 발표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고, 추가적으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을 추진할 계획도 밝혔지만, 발주처인 LH가 포함되지 않자 원 장관이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부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표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대상에는 발주처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발주처인 LH에 대한 처분이나 처벌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LH가 발주·설계 과정 등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지는 별도 절차를 거쳐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원 장관은 검단신도시 아파트 예비 입주민 보상 문제에 대해선 "주민들과 LH, GS건설 간에 협의 과정에서 많은 의견이 나오고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국토부도 철저히 업무 감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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