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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에 "청문절차서 소명"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27 16:46
수정2023.08.27 17:11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에 최장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GS건설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GS건설은 오늘(27일) 정부의 영업정지 추진 계획 발표 이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날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개월 영업정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입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국토부와 민간 전문가로 이뤄진 심의위원회는 관련 업체의 의견을 듣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3∼5개월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GS건설 전국 아파트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는 회의에서 "이번에 적용되는 규정은 영업정지 8개월로 못 박혀 있다"며 "1개월 정도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있지만 사고 정도가 경미했다면 감안할 수 있겠으나 해당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경 요인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GS건설은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는 방안을 준비하는 동시에 당장의 영업정지 처분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3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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