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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추진한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27 14:05
수정2023.08.27 16:25

[지난 4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GS건설의 인천 검단 아파트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책임이 있는 GS건설에 대해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됩니다.

건설사업관리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도 함께 추진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 후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면서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국보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과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 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건설사업관리업체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고, 이와 별개로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이유로 이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또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국토부는 설계·시공·감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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