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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 글 올렸다간 패가망신…소송에 징역형 추진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8.26 14:03
수정2023.08.27 10:33

[질의하는 김용판 의원 (사진=연합뉴스)]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은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음란 정보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직접적으로 규제할 현행법상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불특정 다수에 무차별적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에 대해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각종 살인예고 게시글로 국민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고 공권력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온라인에 살인예고 글을 올릴 경우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한편, 온라인 살인예고는 최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게시한 남성이 협박 혐의로 구속송치된 이후 살인을 예고하는 글이 온라인 상에서 잇따라 올라오며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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