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法 "쌍용차 파업 노조원도 장비 파손 배상해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8.25 17:45
수정2023.08.25 20:33

[앵커]

지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찰이 파업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장비 일부가 파손돼 국가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지난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오늘(25일) 그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채연 기자, 노조뿐 아니라 노조원 개인에게도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군요?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조정기일에서 노조원 개인은 제외하고 노조에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의 조정안을 제시했는데요.

당시 정부 측이 거부하면서 오늘 선고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들도 배상 책임을 묻게 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 노동자들은 회사의 대규모 정리해고안에 반발하며 공장을 점거하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점거가 길어지자,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 등을 동원해 파업을 진압했습니다.

국가는 이 과정에서 장비가 파손됐다며 같은 해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가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앵커]

배상금액은 크게 줄었다고요?

[기자]

서울고법은 노조와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금 약 1억 6천600만 원, 지연이자를 포함해 2억 8천만 원을 물어내라고 판결했습니다.

[김득중 /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작태에 대해서 분노, 그리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파기환송심 쟁점은 기중기 손상에 대한 책임 변제 비율이었습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 지부장은 "지난 2심에서는 기중기 관련 손해액 약 7억 4천만의 80%를 부담하라는 선고가 나왔는데 이번에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신채연다른기사
한화오션, 美선급 ABS와 맞손…해양 사업 기술 협력
해수부, 민관 합동 한국형 자율운항선박 실증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