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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택연금 최대 매월 330만원 받는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8.25 17:45
수정2023.08.25 20:33

[앵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본인 명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노후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는 쏠쏠한 보탬이 되겠죠.

오는 10월부터 가입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이 올라가면서 연금 총액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주택연금 제도, 어떤 점이 달라집니까?

[기자]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됩니다.

시세로 따지면 17억 원까지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유주택자가 갖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인 만큼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는데요.

이번에 담보가 되는 주택 가치가 상향됨에 따라 연금 가입자가 받는 총 연금액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 안건과 관련해 오늘(25일) 오후 이사회를 열었고, 오는 28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매달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총 연금액이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20% 증가하는 만큼 매달 받는 연금액도 20%씩 늘어나는데요.

만약 70세인 주택 소유자가 12억 원인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월 연금액은 27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10월부터는 이 월 연금액이 최대 33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됩니다.

올 상반기 주택연금 신규가입은 1년 전보다 17% 증가한 8,100건을 넘겼습니다.

이는 주택연금이 도입된 2007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는 최대치였습니다.

주금공은 이번 기준 완화로 14만여 가구가 추가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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