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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사망' 남편, 또 승소…法 "보험금 2억원 지급"

SBS Biz 지웅배
입력2023.08.25 16:07
수정2023.08.25 17:06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삭의 캄보디아인 아내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이어간 남편 A씨가 또 다시 승소했습니다. 

25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7-2부는 A씨와 그의 딸이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에 A씨에게 1억2천여만원, 딸에게 8천400여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내년 8월까지 A씨에게 120만원, 딸에게 80만원을 매달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2014년 8월 A씨는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자였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가 사망했습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1심에선 라이나생명보험 측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 가입 당시 B씨는 만 18세로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로 온 만큼 보험계약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입니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도 재판부가 A씨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하나둘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A씨 패소 판결이 나온 미래에셋생명과의 소송에서도 지난달 A씨 승소로 결과가 뒤집힌 바 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이 A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 손을 들어준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보험금 지급 소송과 별개로 A씨는 살인과 사기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B씨 앞으로 수십 개의 보험금 지급 계약(총 95억원가량)을 들어놓은 점과 B씨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보험금을 노린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대법원은 살해할 의도는 없다고 판단해 관련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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