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일행과 운전 번갈아 한다고?…이럴 때 보험은?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25 16:04
수정2023.08.26 09:32

평일 내내 비가 온 뒤 맞이한 날씨 좋은 주말. 비가 그친 뒤 비교적 선선해지기까지 하면서 오늘(26일)부터 내일(27일)까지 자동차를 이용해 근교 나들이 가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행과 교대하며 운전할 예정이라면 자동차 보험 특약을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료=삼성화재]

친구가 내 차를 같이 운전한다면 '임시 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는 방안이 권고됩니다.

이 경우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내가 운전한 것과 똑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친구 차를 같이 운전할 예정이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추천됩니다.

친구 차를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더라도 차종만 같다면 내가 가입해둔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상대 차량 수리비와 운전자 치료비, 나와 친구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현대해상]

'임시 운전자 특약'과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 2개 모두 가입 당일 24시, 즉 가입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나들이 출발 최소 하루 전까지는 미리 가입해둬야 합니다.

특약을 따져보기 귀찮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설치하면 가입 가능한 데다, 효력도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편리하다는 평이 많습니다.

침수 사고가 잦았다거나 로드킬이 많이 생기는 지역으로 자차 여행을 간다면 '차량 단독사고 특약' 가입을 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과 사고가 아니라 낙하물 또는 동물과 충돌해 단독사고가 났을 때 내 차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물을 통해 운전자 과실이 아니었음이 증명만 되면 실제 수리 비용을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수영다른기사
김성태 IBK은행장 "지역 소기업에 4천억 보증대출·금리감면"
금감원 김병칠 부원장, 20개 은행장에 "실수요자 피해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