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속도 노력 중"…통신사, 미흡한 '5G' 스스로 인정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8.25 13:03
수정2023.08.25 15:36
통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 '5G 과장광고' 조사에서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실제 측정한 바 없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답변서는 5G 과장광고로 피해입은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가 통신3사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보면 통신3사는 조사 과정에서 '5G 상용화 이후 현재까지 실생활환경에서 5G서비스 속도가 20Gbps로 측정된 내역'이 있냐는 질문에 모두 '없다'고 답했습니다.
SKT는 "실생활환경에서 20Gbps로 측정된 내역은 없다"고 말했고, 같은 질문에 KT도 공정위에 "5G는 이론상 최대 20Gbps까지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라며 "현재는 20Gbps 구현을 목표로 꾸진히 정진하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LG유플러스도 "할당 받은 제한된 대역폭 조건 하의 실사용환경에서 20Gbps로 측정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피심인 스스로도 20Gps라는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불과하다고 인정했다"며 "광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실사용환경에서 측정된 바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20Gbps라고 광고하며 'LTE보다 20배 빠르다'고 광고했는데 실제 사용환경에서 측정한 적도 없던 '허위'였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품질평과 결과를 인용해 실제 소비자에게 제공한 5G 서비스 속도는 전반적으로 2.7Gbps의 29~34%에 머물렀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일반 소비자는 데이터 속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워 통상 사업자의 광고 내용을 신뢰해 받아들인다"며 "해당 광고가 5G 기술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20Gbps라는 속도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다고까지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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