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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최대 55만원 드려요"…서울시 '청소년 부모' 지원 확대

SBS Biz 신다미
입력2023.08.25 09:54
수정2023.08.25 17:06

[서울 청소년 (한)부모 지원 홍보 포스터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자립 지원을 확대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청소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이며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합니다.

시는 기존에 저소득층 위주였던 청소년 (한)부모 지원 정책의 소득 기준을 낮춰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아동양육비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90% 이하로 완화하면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추가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청소년 부모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20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모두 40만원을 받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60∼90%에는 20만원의 서울형 아동양육비가 새로 지원됩니다.

청소년 한부모 역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는 기존에 받던 양육비 월 35만원에 서울형 아동양육비 20만원을 더해 모두 55만원을 받고 기준 중위소득 65∼90%는 월 2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아울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의 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을 신규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과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로 대상을 늘립니다.

참여자 우선 선발 기회 부여, 교통비 보조 등 청년취업사관학교 차원의 지원 사업도 향후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라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이 경우 위임장과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청년취업사관학교는 새싹 누리집(sesac.seoul.kr)에서 원하는 강좌를 수강 신청한 후 서울시(☎ 2133-8696, jin1019@seoul.go.kr)로 가산점과 교통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의 나이에 찾아온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기로 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을 응원한다"며 "청소년 부모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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