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SBS Biz

[손에 잡히는 재테크] 세제 혜택 '끝판왕'…'ISA계좌' 개설해볼까?

SBS Biz 김경화
입력2023.08.25 07:47
수정2023.08.25 09:28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배혜미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ISA,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 '절세 만능' 통장 ISA…'노후 현금' 만들어볼까?
- ISA, 주식·ETF 등에 투자…'200만 원까지 비과세'
- 3년 의상 의무적 가입, 최대 2년까지 연장
-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신탁형·중개형으로 구분


-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손익 통산해서 세금 부과…'과세이연' 효과 누릴 수 있어

Q. ISA 계좌를 통해서 직접 투자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 '절세 만능' 통장 ISA…'노후 현금' 만들어볼까?
- ISA, 주식·ETF 등에 투자…'200만 원까지 비과세'
- 3년 의상 의무적 가입, 최대 2년까지 연장
-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신탁형·중개형으로 구분
- 순이익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 손익 통산해서 세금 부과…'과세이연' 효과 누릴 수 있어

Q.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지만 ISA는 발생한 이익은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서요?

- '내야 할 세금 줄여볼까'…ISA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 일반 주식 계좌 5000만원~3억원 이내 22% 세율 적용
- 일반 주식 계좌 3억 초과 27.5% 세율 적용
- ISA에서 국내 주식·펀드 투자 시 발생한 이익 전액 비과세
- 지금 계좌 개설 후 한도를 늘리는 방법이 유리

Q. 그런데 납입원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과세혜택 적용된 부분이 추징을 당할 수도 있다고요?

- ISA계좌, 가입 전 알아둬야 할 점은?
-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3년 채워야
- 납입 원금 초과 시 중도해지로 간주
- 가입 직전 3년 동안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넘으면 불가
- 투자자의 직접 투자는 중개형 ISA에서만 가능
- 중개형 ISA, 해외 주식·해외 상장 ETF에는 투자 불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경화다른기사
불붙은 美-中 AI 전쟁…딥시크, 벌써 검열 들어갔나
세상 뒤집은 中 '딥시크'…오픈AI 신형 모델 맞먹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