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원 첫 판단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8.25 06:28
수정2023.08.25 10:10
맞벌이 부부 등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아이돌보미 김모씨 등이 광주대 산학협력단 등 서비스기관 4곳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아이돌보미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 등이 일정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서비스기관에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할 권한이 있었고 근태 불량에 따른 제제도 가능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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