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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0명 '예상'시 나홀로 집단분쟁 가능해진다

SBS Biz 배진솔
입력2023.08.24 17:45
수정2023.08.25 11:05

[앵커]

유사한 피해 소비자가 50명이 넘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만 되더라도 앞으로는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 소비자들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함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배진솔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에 뿔난 소비자 4천 명이 모여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아기 피부 발진 등 이상 증상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고, 잡단 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한 소비자는 가구당 5만 원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집단 분쟁 조정 신청으로 가기까지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모여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자 1명만 신청해도 유사한 다수 피해자가 예상되면 소비자원이 집단 분쟁조정 신청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현행 법령은 피해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순장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 : 우리나라는 집단소송제가 도입이 안 돼 있잖아요. 50명 정도의 집단 피해가 예상될 때 분쟁 조정도 가능하다면 그래도 진일보한 개선안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 소비자가 법적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분쟁조정 절차가 진행되면 해당 사실을 담당 재판부에 공유하는 절차도 포함됐습니다.

소비자가 돈과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 대신 분쟁조정을 통한 문제 해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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