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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공짜 가입…"나이 제한은 있어요"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8.24 16:06
수정2023.08.24 17:05

지난해부터 시작된 전세사기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 '전세반환보증 가입'이 필수가 됐습니다.

오늘(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십만원 보증료가 부담되는 청년층에게 국가가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 대신 내주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료=국토교통부]

다만 청년의 기준이 지자체마다 달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지역에선 청년을 만 39세 이하로 보지만, 경기도·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까지 청년으로 정의합니다.

지원 대상자의 전국 공통 조건은 모두 5가지입니다.

우선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라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하며, 주택·분양권·입주권 중 아무것도 보유해선 안 됩니다.

전셋집 주인이 등록 임대사업자가 아니어야 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가 먼저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지자체에 신청하면 최대 30만 원을 계좌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청·구청·군청·주민센터에 방문해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은 '청년몽땅정보통'( youth.seoul.go.kr ), 경기는 '경기민원24'( gg24.gg.go.kr ), 부산은 '부산청년플랫폼'( young.busan.go.kr ), 대구는 '대구 청년 安방'( anbang.daegu.go.kr ), 경북과 경남은 각각 '경북 청년e끌림'( gbyouth.co.kr )과 '경남 바로 서비스'( baro. gyeongnam.go.kr )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정부24'( www.gov.kr )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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