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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흙수저 맞벌이 공공분양 특공 확대했지만...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24 07:56
수정2023.08.24 09:16


공공 분양 아파트의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된 가운데, 소득, 자산 기준도 대폭 완화됩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보면, 소득, 자산 요건이 출산 자녀에 따라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공공분양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합니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 완화됩니다. 

가령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의 일반공급은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3인가구 기준 약 651만원)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엔 110%(약 716만원) 이하, 2자녀인 경우 120%(4인가구 기준 약 915만원 이하)이하 의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맞벌이면서 자녀가 둘 이상이면 소득기준은 160% 이하로 확대돼 월소득이 약 1220만원(4인 가구 기준) 이하면 신청 가능해집니다. 연소득으로 치면 약 1억4634만원으로, 고소득 가구에게도 공공분양의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소득·자산요건 완화는 공공분양 뿐 아니라 공공임대 청약에도 적용됩니다. 

현행 3자녀 이상인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 대상을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 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현재 자녀 수 배점은 총 40점으로, 지금까지는 3명은 30점, 4명 35점, 5명 이상은 40점이었습니다. 앞으론 2자녀가 추가돼 2명은 25점, 3명 35점, 4명 이상은 40점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3자녀 이상 가구가 불리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자녀와 3자녀 간 배점 차이를 10점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다자녀 기준 변경은 11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시행 이후 분양공고가 나온 공공주택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다자녀 특공 확대에 대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공분양 물량이 많지 않고, 특히 다자녀 특공 물량 자체를 늘리지 않고 지원 대상만 늘리면 경쟁률이 너무 치솟아, 실제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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