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잡았더니..."오피스텔에 100억원대 골드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24 07:31
수정2023.08.24 10:06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베이커리 카페가 절세 수단…10년 버티면 상속세 0원?
- 2.노령연금, 1월부터 월 500만원 벌어도 안 깎는다
- 3.전기차, 바꿀까 고민될 만큼 싸졌다…역대급 할인 경쟁
- 4."한국 남자들 더 위험합니다"…폐암 제치고 1위 된 암
- 5.[단독] '이차전지 한파' 승부수...포스코퓨처엠 美에 거점 만든다
- 6.'77246' 오천원 또 나왔다…혹시 당신 지갑에도?
- 7.환율 1480원 뚫고 추락…금·은 가격 또 사상 최고
- 8."삼성전자 주식 2조 처분합니다"…상속세·대출금 상환한다는 '이 분'
- 9.영끌 매물 쏟아진다…경매로 넘어간 집 28만 건
- 10.'탈팡 잡기' 네이버·한진, 배송욕심 과했나…페널티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