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잡았더니..."오피스텔에 100억원대 골드바"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8.24 07:31
수정2023.08.24 10:06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 직원에 대해,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지난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BNK경남은행 대출금 등 약 404억원을 빼돌리고, 올해 7~8월 횡령 금액 중 약 104억원을 골드바·외화·상품권 등으로 세탁한 후 오피스텔 3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하며 거액의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이 은행 감사와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일단 고소된 혐의액을 기준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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