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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비 최대 8만원 자비로…병원 마스크 의무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23 17:45
수정2023.08.24 07:52

[앵커]

코로나19가 이달 말부터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됩니다.

정부가 오늘 감염병 등급을 낮췄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최대 8만 원까지 하는 코로나19 진단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병원과 요양시설에선 계속해서 마스크를 의무로 써야 합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갑니다.

코로나19가 발생 3년 7개월 만에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는 겁니다.

위험도가 독감 수준으로 낮아졌고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한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지영미 / 질병관리청장 : 이제 코로나19는 일반 의료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됐습니다. 정부는 면밀히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2단계 조치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전액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일반 환자 기준, 2만~5만 원인 외래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현재 무료에서 전액 자비로 바뀝니다.

최대 8만 원인 PCR검사 비용도 본인 부담 30~60%에서 전액을 자비로 내야 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진단비는 건강보험에서 계속 지원됩니다.

[정재훈 /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 고위험군들은 여전히 코로나19가 위험하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남겨놔야겠지만 일반 인구는 위험도가 많이 떨어졌다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접종도 무료로 유지되는데, 입원 치료비는 전체 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지원이 축소됩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을 고려해 위기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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