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네슬레, 또 '킷캣'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행정처분
SBS Biz 류선우
입력2023.08.23 11:39
수정2023.08.23 13:32
[사진=네슬레코리아 제공]
세계 최대 식품기업 네슬레가 국내에서 초콜릿 유통기한 표기 누락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또 유통기한 표기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네슬레코리아가 초콜릿 '킷캣골드(45g)'를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각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슬레코리아는 문제가 된 제품을 지난해 10월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유통기한을 올해 7월 1일로 신고했는데, 낱개 상품과 달리 제품을 24개 담은 박스 겉면에는 7월 31일로 기한이 표기돼 유통됐습니다.
문제를 뒤늦게 인지한 네슬레코리아는 지난달 10일 제품 약 8만4천여개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진행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유통기한을 월이나 연 단위로만 적기도 하는데, 이런 제품을 국내에 들여올 땐 해당 월의 1일로 기한을 표기하게 돼 있습니다.
이 규정에 맞춰서 수입 신고까지는 잘 마쳤는데 표기를 다르게 유통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의 판단입니다.
또 위해 정보를 인지했으면 즉시 관계 기관에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는데, 이를 식약처에 알리지 않은 점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이번 제재 대상이 됐습니다.
네슬레코리아는 앞서 지난 2021년 2월에는 킷캣의 유통기한 표기를 누락해 식약처에서 영업정지 2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슬레코리아 측은 이번 문제와 관련해 "당사 물류 관계자 및 소분 업체 담당자가 별도의 재확인 과정을 통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강화했으며 이를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개선했다"며 "개선된 가이드라인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물류 관계자 등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을 통해 비슷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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