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의료비 많이 썼다면…1인당 132만원 돌려받는다
SBS Biz 전서인
입력2023.08.23 11:15
수정2023.08.23 17:55
[앵커]
작년에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분들은 이 소식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서인 기자,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당장 오늘(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건보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론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5분위인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작년에 소득에 비해 병원비를 좀 많이 쓴 것 같은 분들은 이 소식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소득 기준보다 의료비를 많이 쓴 187만 명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1인당 평균 13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서인 기자, 언제부터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나요?
[기자]
당장 오늘(23일)부터 의료비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자는 186만 8,545명이고, 환급액은 모두 2조 4,708억 원입니다.
1인당 평균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1년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가 소득 기준으로 책정한 상한액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오늘부터 건보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앵커]
그럼 소득별로 의료비를 얼마나 써야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지난해 기준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연 83만 원이 넘는 의료비를 썼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는 598만 원 초과 의료비를 환급받습니다.
중간수준인 4~5분위는 155만 원 넘는 의료비를 냈다면 초과분을 돌려받게 되고요.
직장인 월 건보료 기준으론 7만 5,080원~10만 620원이 해당됩니다.
혜택은 주로 소득 하위층이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1~5분위인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이 전체 환급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1%를 차지했습니다.
SBS Biz 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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