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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스크는 의무…코로나 검사비 5~8만원 자비로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8.23 11:15
수정2023.08.23 17:55

[앵커]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온갖 것들이 무료였던 시대가 조만간 끝납니다.

이번달 31일부터 코로나19가 일반 독감 수준으로 관리되면서, 진단검사비에 약 5만 원을 본인 돈으로 내야 합니다.

박규준 기자, 이달 말부터 바뀌는 부분 짚어주시죠?

[기자]

정부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춥니다.

이에 코로나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됩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환자 기준으로 진찰비 5천 원만 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었던 '외래 신속항원검사'는 2만~5만 원인 검사비를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최대 8만 원하는 '외래 PCR검사'도 기존엔 본인 부담 30~60%만 내면 됐지만 이젠 이 돈을 전액 내야 합니다.

반면, 치료제와 백신 무상 접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진단, 검사 시 건보 지원이 유지됩니다.

[앵커]

전반적인 방역조치 완화에도 병원 마스크 의무 착용은 계속되는군요?

[기자]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한 차원입니다.

병원과 입소형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합니다.

병원 마스크 권고 시점은 방역상황을 모니터링 한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감염병 4급 전환으로 기존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바꾸고, 3년 7개월간의 일일 확진자 집계는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오늘(23일) "6월 4주차부터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는데요.

지난주(8월13~19일) 코로나19 주간 신규 확진자는 29만 1,888명으로 전주 대비 16.4% 줄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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