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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갓난아이 부모에 100만원…교통비 환급도 챙기세요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8.23 11:15
수정2023.08.23 14:33

[앵커]

여름의 끝을 알리는 절기 '처서'를 맞아 정부가 내년도 준비를 위한 예산 편성 기조를 밝혔습니다.

특히 약자 복지 강화 관련 내용들이 눈에 띄는데요.

안지혜 기자, 우선 내년도 예산안의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기자]

크게 재정건전성과 약자복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3일) 오전 예산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약자복지나 안전, 미래세대, 일자리 분야에 대한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 내년도 예산안은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어 지출 증가율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진정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민 안정과 미래 준비를….]

[앵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강화됩니까?

[기자]

우선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부모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부모 급여를 확대합니다.

현재 0세의 경우 매달 70만 원이 지원되는 부모 급여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기초·차상위가구 자녀의 등록금은 전액 지원합니다.

최근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서민을 위한 교통 대책도 담겼는데요.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한 달에 21번 이상 이용시 연간 최대 21만 6천 원을 환급하는 'K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은 최대 32만 4천 원까지, 저소득층은 57만 6천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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