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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늘었다…돈 줄어도 '고갈' 전에 받자

SBS Biz 박연신
입력2023.08.23 11:15
수정2023.08.23 18:11

[앵커]

국민연금을 예정보다 일찍 받는 조기수급자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령액이 깎이는 걸 감수하고도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박연신 기자 연결해 그 이유를 알아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급자 얼마나 되나요?

[기자]

국민연금은 만 65살에 받는데요.

이런 법정 수령시기보다 1~5년 앞당겨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는 지난 2012년 32만3천여 명에서 10년이 지난, 지난해 76만5천여 명으로 1.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앞으로도 올해 85만6천여 명에서 오는 2025년에는 107만 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지급액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전체 급여액은 올해 말 6조4천여억 원에서 오는 2025년 10조 원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앵커]

이러면 손해를 감수해야 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년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이게 되는데요.

즉, 5년을 더 빨리 받으면 최대 30% 깎인 연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령, 월평균 268만원 소득에 20년 가입한 65살 가입자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최초 수급 때 월 연금액은 54만원이지만, 1년 앞당겨 받으면 51만원으로, 5년 앞당겨 받으면 3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년간 최대 9천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신청자가 느는 건가요?

[기자]

실직 등에 따른 생계비 마련이 가장 큰 이유로 꼽혔습니다.

또 연금고갈과 건강악화 등을 우려해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피보험자 자격이 세전소득 2천만원으로 강화된 것도 최근에는 신청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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