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금감원 퇴직자 '금융권 재취업' 급증…김앤장 1위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 가운데 금융권 재취업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고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 등 한 자릿수에 그쳤지만 지난 2021년 40명, 지난해 35명으로 증가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명이 재취업했습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금감원에서 올해 4∼5월 취업규칙 등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이 처분된 겁니다.
1명은 취업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퇴직자는 퇴직 후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면밀한 취업 심사를 거치고 있다"며 "최근 취업 심사는 더 엄격해지고 강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퇴직 직원과의 사적 접촉 금지 등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했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내부통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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